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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신청은 온라인 간편신청(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으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신청 전 아래의 계약자 유형별 신청대상자 및 준비서류 등 정보를 확인하시고 예산이 소진되기 전에 아래 온라인 간편 신청 버튼을 통해 서둘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금 신청은 “직접계약자”와 “비계약 사용자” 유형으로 분류하여 제출서류 및 지원방식이 다릅니다.
1. 직접계약자
신청자(혹은 신청자의 사업체(개인사업자/법인사업자)) 명의로 전기사용을 계약하여, 신청자 명의와 한국전력 또는 구역전기사업자(이하 한전) 계약자 명의가 일치하는 경우 직접계약자 유형에 속합니다.
(1) 제출서류
한전과 직접 계약 관계가 있는 직접계약자는 별도의 제출서류 없이 신청자 정보만 입력하면 전기요금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자 정보란 신청자명, 사업자등록번호, 전력사용 사업장 주소, 한전 고객번호 등을 말합니다.
(2) 지원방식
대상자 통보 후 최초 발행되는 전기요금 고지서 상 청구되는 전기요금부터 최대 20만 원 차감하여 청구됩니다.
2. 비계약 사용자
계약 주소지와 사업장 주소지가 일치하나, 명의는 불일치하는 경우로 한전과 계약 관계가 없는 상가건물 입점 점포 또는 관리사무소를 통해 전기료를 납부하는 경우를 비계약 사용자라고 합니다.
(1) 제출서류
전기요금 특별지원금 신청을 위해서는 신청자 정보 입력 및 유형별 전기요금 납부 증빙서류가 필요합니다..
22년 12월 이전 개업자는 월 1.2만 원 이상 전기요금 납부 증빙서류 1건이 필요하며, 23년 1월 이후 개업자는 월별고지서(‘23.1월~신청월)를 합산하여 20만 원이상이 되는 전기요금 납부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2) 지원방식
고지서, 확인서를 통해 확인한 '23년 1월 ~ 신청 월' 납부 요금에 대해 최대 20만 원까지 신청자 명의 계좌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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